{"type":"img","src":"https://cdn.quv.kr/tr584ezhj%2Fup%2F619b294c6621d_1920.png","height":80}
  • 센터소개
  • 주간보호센터
  • 서비스안내
  • 알림마당
  • 나눔마당
  • {"google":["Barlow","Knewave"],"custom":["Noto Sans KR","SCDream"]}
    ×
     
     
    섹션 설정
    {"type":"img","src":"//cdn.quv.kr/tr584ezhj/up/619b294c6621d_1920.png","height":50}
  • 센터소개
  • 주간보호센터
  • 서비스안내
  • 알림마당
  • 나눔마당
  • 주간보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이용안내

    이용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은 분(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지 않은 분(일반노인 등)

    이용정원

    - 33명

    이용시간

    - 월~토(08:00 ~ 18:00)
       (오전송영 8시부터 시작, 오후마지막 송영은 6시입니다.)
    - 일요일(공휴일)은 쉽니다

    이용절차

    Step. 1

    직접방문, 전화

    Step. 2

    이용상담

    Step. 3

    이용결정 및 계약

    Step. 4

    이용서류 준비

    Step. 5

    센터이용

    구비서류 & 준비물

    장기요양 인정서(공단제공)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제공)

    의사소견서&진단서(질환명 명시)

    드시는 약, 처방전

    감염성질환여부 진단서(내과, 보건소)

    칫솔(칫솔은 3개월에 한번 교체)

    여벌 옷(속옷, 겉옷 한 벌)

    서비스 이용료

    - 등급내(1~5등급) : 장기요양 수가의 15% + 비급여별도(식간식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 무료 + 비급여별도(식간식비)
    - 등급외 어르신 : 상담 후 결정

    예) 4등급, 1일 8시간이용 기준(1일 이용료 - 비급여 제외된 금액)

    2020년

    48,590원 x 15% = 7,290원

    2021년

    49,220원 x 15% = 7,380원

    4등급에 따른 이용료(20일 기준, 단위 : 원)

    구분3시간 이상6시간 이상8시간 이상10시간 이상12시간 이상
    1일 수가(급여)28,94039,29049,22054,37058,430
    공단부담액(85%)24,59933,39741,83746,21049,666
    본인부담금(15%)4,3415,8937,3838,1558,764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86,82088,395110,745163,100175,280
    비급여3,000원(식대 1식 2,000원 + 간식 2회 1,000원) x 20일 = 60,000원
    총 이용료
    (본인부담금+비급여)
    175,760187,690219,970277,470293,710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단위 :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021년도 월 한도액1,520,7001,351,7001,295,4001,189,8001,021,300573,900
    2022년도 월 한도액1,498,3001,331,8001,276,3001,173,2001,007,200566,600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료(2021년 기준, 단위 :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35,48032,85030,33028,94027,56027,560
    6시간 이상47,57044,06040,67039,29037,89037,890
    8시간 이상59,16054,81050,60049,22047,82047,820
    10시간 이상65,18060,38055,78054,37052,99047,820
    12시간 이상69,89064,75059,81058,43057,04047,820

    - 주야간보호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으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제공시간은 기관의 어르신이 차량 탑승시 부터 차량 하차시까지로 합니다.
    - 서비스시간은 이용자의 인원 및 이동거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 3회, 월 12일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이용기준입니다.

    급여비용 계산하기(재가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google":["Barlow","Knewave","Montserrat"],"custom":["Noto Sans KR","SCDream","Nanum Gothic"]}{"google":["Barlow","Knewave"],"custom":["Noto Sans KR","SCDream"]}
    {"google":[],"custom":["Noto Sans KR","SC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