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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이용안내
구비서류 & 준비물
서비스 이용료
- 등급내(1~5등급) : 장기요양 수가의 15% + 비급여별도(식간식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 무료 + 비급여별도(식간식비)
- 등급외 어르신 : 상담 후 결정
예) 4등급, 1일 8시간이용 기준(1일 이용료 - 비급여 제외된 금액)
4등급에 따른 이용료(2021년 기준, 단위 : 원)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단위 : 원)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단위 : 원)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단위 : 원)
- 주야간보호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으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제공시간은 기관의 어르신이 차량 탑승시 부터 차량 하차시까지로 합니다.
- 서비스시간은 이용자의 인원 및 이동거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 3회, 월 12일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이용기준입니다.
급여비용 계산하기(재가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