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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이용안내

    이용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은 분(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지 않은 분(일반노인 등)

    이용정원

    - 33명

    이용시간

    - 월~토(08:00 ~ 18:00)
       (오전송영 8시부터 시작, 오후마지막 송영은 6시입니다.)
    - 일요일(공휴일)은 쉽니다

    이용절차

    Step. 1

    직접방문, 전화

    Step. 2

    이용상담

    Step. 3

    이용결정 및 계약

    Step. 4

    이용서류 준비

    Step. 5

    센터이용

    구비서류 & 준비물

    장기요양 인정서(공단제공)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제공)

    의사소견서&진단서(질환명 명시)

    드시는 약, 처방전

    감염성질환여부 진단서(내과, 보건소)

    칫솔(칫솔은 3개월에 한번 교체)

    여벌 옷(속옷, 겉옷 한 벌)

    서비스 이용료

    - 등급내(1~5등급) : 장기요양 수가의 15% + 비급여별도(식간식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 무료 + 비급여별도(식간식비)
    - 등급외 어르신 : 상담 후 결정

    예) 4등급, 1일 8시간이용 기준(1일 이용료 - 비급여 제외된 금액)

    2021년

    49,220원 x 15% = 7,380원

    2022년

    51,250원 x 15% = 7,680원

    4등급에 따른 이용료(2021년 기준, 단위 : 원)

    구분3시간 이상6시간 이상8시간 이상10시간 이상12시간 이상
    1일 수가(급여)28,94039,29049,22054,37058,430
    공단부담액(85%)24,59933,39741,83746,21049,666
    본인부담금(15%)4,3415,8937,3838,1558,764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86,82088,395110,745163,100175,280
    비급여3,000원(식대 1식 2,000원 + 간식 2회 1,000원) x 20일 = 60,000원
    총 이용료
    (본인부담금+비급여)
    175,760187,690219,970277,470293,710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단위 :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021년1,520,7001,351,7001,295,4001,189,8001,021,300573,900
    2022년1,672,7001,486,8001,350,8001,244,9001,068,500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55,40055,10047,20023,700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단위 :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1년
    한도액
    1,520,7001,351,7001,295,4001,189,8001,021,300573,900
    22년
    한도액
    1,672,7001,486,8001,350,8001,244,9001,068,500597,600
    인상률

    10.00%

    9.99%4.28%4.63%4.62%4.13%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단위 : 원)

    등급
    21년 수가21년 본인부담22년 수가22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35,4805,32236,9505,543
    2등급

    32,850

    4,928

    34,210

    5,132

    3등급

    30,330

    4,550

    31,580

    4,737

    4등급

    28,940

    4,341

    30,140

    4,521

    5등급

    27,560

    4,134

    28,700

    4,305

    인지지원등급

    27,560

    4,134

    28,700

    4,305

    6시간 이상
    1등급

    47,570

    7,136

    49,530

    7,430

    2등급

    44,060

    6,609

    45,880

    6,882

    3등급

    40,670

    6,101

    42,350

    6,353

    4등급

    39,290

    5,894

    40,910

    6,137

    5등급

    37,890

    5,684

    39,450

    5,918

    인지지원등급

    37,890

    5,684

    39,450

    5,918

    8시간 이상
    1등급

    59,160

    8,874

    61,600

    9,240

    2등급

    54,810

    8,222

    57,070

    8,561

    3등급

    50,600

    7,590

    52,690

    7,904

    4등급

    49,220

    7,383

    51,250

    7,688

    5등급

    47,820

    7,173

    49,790

    7,469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10시간 이상
    1등급

    65,180

    9,777

    67,870

    10,181

    2등급

    60,380

    9,057

    62,870

    9,431

    3등급

    55,780

    8,367

    58,080

    8,712

    4등급

    54,370

    8,156

    56,620

    8,493

    5등급

    52,990

    7,949

    55,180

    8,277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13시간 초과
    1등급

    69,890

    10,484

    72,780

    10,917

    2등급

    64,750

    9,713

    67,420

    10,113

    3등급

    59,810

    8,972

    62,280

    9,342

    4등급

    58,430

    8,765

    60,840

    9,126

    5등급

    57,040

    8,556

    59,400

    8,910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 주야간보호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으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제공시간은 기관의 어르신이 차량 탑승시 부터 차량 하차시까지로 합니다.
    - 서비스시간은 이용자의 인원 및 이동거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 3회, 월 12일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이용기준입니다.

    급여비용 계산하기(재가급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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